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대상자(1~6등급)

- 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중이지 않은 수급대상자 (요양시설입소시 이용불가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절차
제품상담 및 주문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팩스, 이메일)
본인부담금 결제
제품출고
(택배 또는 직배송)
계약서 작성
(방문, 팩스, 이메일)

복지용구 계약전 확인사항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는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만 이용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계약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 2부 작성(사업소 보관1부, 수급자 발급1부)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 이용신청
-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복지용구를 이용 할 때 수급자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5% 6 또는 9% 6% 면제
※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

구입품목

-복지용구 급여품목(내구연한 및 연한도내 구입가능갯수)

이동변기

5년간 1개

목욕의자

5년간 1개

성인용 보행기

5년간 2개

욕창예방방석

3년간 1개

자세변환용구

1년간 5개

지팡이

2년간 1개

간이변기

1년간 2개

안전손잡이

1년간 10개

미끄럼방지용품(양말)

1년간 6개

미끄럼방지용품(매트·액)

1년간 5개

대여품목

-복지용구 급여품목(내구연한)

수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

5년

이동욕조

5년

배회감지기

5년

전동침대

10년

경사로

8년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목욕리프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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