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대상자(1~6등급)
- 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중이지 않은 수급대상자 (요양시설입소시 이용불가 합니다)

본인부담금 결제
(택배 또는 직배송)
(방문, 팩스, 이메일)
복지용구 계약전 확인사항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복지용구 계약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 2부 작성(사업소 보관1부, 수급자 발급1부)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 이용신청
-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복지용구를 이용 할 때 수급자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대상자 | 감경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 15% | 6 또는 9% | 6% | 면제 |
구입품목
-복지용구 급여품목(내구연한 및 연한도내 구입가능갯수)
이동변기
5년간 1개
목욕의자
5년간 1개
성인용 보행기
5년간 2개
욕창예방방석
3년간 1개
자세변환용구
1년간 5개
지팡이
2년간 1개
간이변기
1년간 2개
안전손잡이
1년간 10개
미끄럼방지용품(양말)
1년간 6개
미끄럼방지용품(매트·액)
1년간 5개
대여품목
-복지용구 급여품목(내구연한)
수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
5년
이동욕조
5년
배회감지기
5년
전동침대
10년
경사로
8년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목욕리프트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