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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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안내
- medplus 조회수:3800
- 2014-03-18 11:19:25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내에서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복지용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내에서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복지용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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