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는 메디플러스 입니다.
- medplus 조회수:8331
- 2014-06-18 11:25:57
요양원(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복지용구의 이용(구입, 대여)이 전면중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한도(금액) : 복지용구 연간 구입및 대여시 지원한도는 160만원 입니다.
한도 사용 기간 : 지원한도(160만원) 의 이용기간은 최초 등급판정일로부터 1년단위로 적용되며 미사용시 잔액은 소멸됩니다.
지원품목 : 구입전용제품 과 대여전용제품으로 구분됩니다
"구입전용"제품: 목욕의자, 이동변기, 욕창예방방석,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양말, 매트),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 경사로
"대여전용"제품 :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경사로, 목욕리프트
※상기 복지용구는 개인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설정되므로 요양등급판정을 받으셨다고해서 반드시 전품목이 지원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으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상에 "제공이가능한 복지용구" 란에 이용하시고자하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등급판정을 받으실때 와는 다르게 건강상태등의 변화로 인하여 초기에는 지원되지않던(사용이 불필요한복지용구) 제품이 필요하게 된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추가승인되 제품에 한하여 보험적용을 통해 복지용구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